예규·판례
골프장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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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부가22601-1033생산일자 1989.09.20.
AI 요약
요지
국가보훈처가 골프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위탁함에 있어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수수료만을 지급받기로한 경우 동 시설이용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1.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경영자로 등록을 한 국가보훈처가 자기가 건설한 골프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약정에 의하여 1988년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위탁함에 있어서 동 회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국가보훈처에 귀속되고 동 회사는 국가보훈처로부터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수수료만을 별도로 지급받기로한 경우, 당해 회사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동 시설이용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다만, 이 경우 동 회사가 국가보훈처에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관리운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훈기금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동 골프장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질의와 관련된 사실]
가. ○○골프장은 국가보훈처장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주로서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준공후에도 같은 명의로 사업등록을 필하여 영업중에 있음. 다만, 구체적인 영업행위(사실행위)는 보훈기금법에 의거 동기금에서 출자, 설립한 ○○관광개발(주)에 위탁하여 대행시키고 있음.
나. 동 골프장의 재산은 보훈기금소관 국유재산이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이 보훈 기금에 귀속됨. 따라서 운영수익은 수납 즉시 보훈기금에 납입되고 영업비용은 동 기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다.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사업주인 “○○골프장” 명의로 발행되고 있음. 다만, ○○관광개발(주) 자체의 수익과 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는 동 법인명의로 발행됨.
라. ○○골프장은 사업주가 비과세대상함으로 인하여 건설기간중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함으로써 과세대상인 동종 타 사업자보다 약 25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더 부담한바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