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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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경정시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22601-1037생산일자 1989.07.24.
AI 요약
요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다만, 경정시 동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을 제외함)시 동 세금계산서를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1988.06.01.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1988년 1기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1988년 2기 예정신고시 제출하였을 경우
[질의1]
1988년 1기확정신고분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갱정결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2항 3호의 규정에 의한 미제출가산세 10%가 적용되고, 1988년 2기에 예정신고분에 대하여는 기한 경과후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3항 1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2]
1988년 1기 확정 신고분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갱정결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연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로 간주하고 공급가액의 1000분의 5를 적용하고, 1988년 2기예정신고분에 대하여는 기한 경과후 제출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됮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 납부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