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어선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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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선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22601-1058생산일자 1989.07.26.
AI 요약
요지
어선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어선"은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 계기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07.01일 자로 사업등록을 하고 어민들이 필요한 정부지원어선 및 일반어선을 건조ㆍ매출하는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입니다. 1989.01.01부터 시행하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1989년 제1기 예정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환부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4항
○ 농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