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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잔존재화의 신고 후 실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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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신고 후 실지 처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059생산일자 1989.07.26.
AI 요약
요지
사업폐지하고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등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06.30까지(○○산업 대표 홍○○) 건설 사업을 운영하였던바, 사정상 1984.06.30 부로 자동 폐업되었으며 폐업시 보유하고 있던 고정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였으나 그 중 굴삭기 매20 1대 만은 차체 고장으로 인하여 작업 불능 상태로 방치하면서 약 5년간 면허세 및 제세공과금, 차량검사 외 모든 부대 되는 일체는 필하여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장비로서 최근 구매자가 있어 매각코저 하오나, 현재 매도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연인이며, 매수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법인이am로 매각시

 가. 일반매매 계약서로만 하여도 부가가치세에 과세대상이 아니 되는지 질의함.

 나.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양도 하여도 되는지 질의함.

 다. 기타 매각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