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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공장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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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공장건설의 원자재 이동의 과세대상 해당여부
부가22601-1060생산일자 1989.07.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책 2-1-8...6(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레미콘 제조판매를 영위하는 업체로써 부가가치세법 제4조 2항 및 시행령 제5조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의거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적용하고 있는바 금반 공장 신설에 따라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레미콘)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8...6(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1호에 따라 자기 다른 사업장에서 반출입하여 공사를 하였을 경우 원자재 이동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인지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예시)

 가. 사업자등록신청, 교부(신설사업장) : 1988년 11월

 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청, 승인(신설사업장 추가) : 1989년 01월

 다. 건설자재이동 : 1988년 09월 - 동년 11월

[질의]

 가. 상기 예시 같이 사업장 신설시 건설자재의 사업장간의 이동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설사업장 추가)이전에 이동된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인지를 질의함.

 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기간과 재화의 이동기간에 관계없이 기존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적용업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책 2-1-8...6 【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