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의 면제사업에 관련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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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의 면제사업에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부가22601-1061생산일자 1989.07.2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과 같이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 사이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747, 1989.07.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하여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와 관련된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나 금번 법 개정으로(1988.12.26)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3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이 삭제됨에 따라 1989년 01월 01일부터는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