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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부품의 납품 시 제화의 공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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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계설비부품의 납품 시 제화의 공급시기 판정
부가22601-1077생산일자 1989.07.27.
AI 요약
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회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계설비 부품을 납품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래와 같은 계약조건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를 질의 합니다.

 가. 총 납품 금액 : \606,000,000(6개월간 매월 1회에 걸쳐 납품키로 함)

 나. 계약금 지급일자, 금액 : 총납품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계약성립후 1개월후에 지급.

 다. 잔여물품대 지급 : 매납품시마다 재화인도금액의 90% 상당금액을 재화인수후 01개월이 되는날에 지급

[질의]

 가. 계약금 606,000,000원의 공급시기

 나. 위와 같은 계약조건에서 1차 납품이 1989.03.29 인도되었을 경우 1차 납품거래의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인도일인지 아니면 그후 01개월뒤인 1989.04. 29일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