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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위탁제조하여 판매 시 의제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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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위탁제조하여 판매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0생산일자 1989.01.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구입한 원재료를 전량 타 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 재화를 위탁제조토록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구입한 원재료를 전량 타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 재화를 위탁제조토록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면세로 매입한 정어리, 잡어등 가격이 저렴한 바다고기(수산어)를 매입하여, 분쇄건조시기는 가공공정을 거쳐, 배합사료공장에 어분을 납품하는 사료 제조업을 경영하는 일반고세 사업자로서, 1983년 01월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계속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지역주민과 금해 발생 문제로 1988.10.29.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곧 공장가동을 할것입니다. 그러나 매출처와 매입처의 계속 거래를 위하여 1988.10.29.이후에도 당사가 원재료를 구입하여 개인공장에 위탁가공을 의뢰하여 제품을 생산 매출처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가동이 중단된 기간에 매입한 원재료에 대하여도 제조업으로 간주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할수있는지, 아니면 판매업으로 간주하여 공제할수 없는지, 1988년도 2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참고하고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