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폴리에틸렌 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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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폴리에틸렌 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를 농어업용기자재로 보아 영세율 적용의 적부부가22601-1107생산일자 1989.08.09.
AI 요약
요지
폴리에틸렌 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는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양식어업 또는 정치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제13호에 규정하는 폴리에틸렌 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양식어업 또는 정치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해당여부 질의>
○ 농어업용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대상품목에 당사의 생산품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재차 질의함.
가. 김양식용 해태망
나. 안강망 어업의 Wire Rope를 감는 스트랑(나일론 및 폴리에스텔사로써 만든 로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3조 [별표2] 제13호
○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