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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사업자가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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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업 사업자가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부가22601-1136생산일자 1989.08.09.
AI 요약
요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회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동법 동령 제2항 각호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 법인은 1988년 08월 29일에 법인설립을 하고, 동년 12월 05일 문화공보부로부터 "정기간행물 등록증"을 교부 받아 사업개시를 위한 사업설비 투자의 일환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1988년 2기 확정신고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 처리하므로 부가세가 미환급되었으며,

(2) 1989년 05월 30일자 자금능력 부족으로 개업준비중(신문 발행)에 폐업을 하고자 하는바, 위의 당초 불공제 받은 기계장치 등을 폐업시 매각처분할 경우 과세 혹은 면세되는지 여부

(3) 가. 신문을 창간도 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이므로 면세공급가액은 전무하고, 나. 과세공급가액은 (소식지에 광고 게재료) 1988년 2기 확정신고시 공급가액 500,000원, 세액 50,000원이며, 1989년 1기 예정신고시 공급가액 2,231,820원, 세액 223,182원을 신고 납부하였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