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결손금 보전목적으로 개인의 부동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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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금 보전목적으로 개인의 부동산을 법인에게 증여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1137생산일자 1989.08.09.
AI 요약
요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6항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 (주)○○쇼핑센타의 대표이사 김○○과 자연인 김○○(사업종류: 부동산 임대업)은 동일인 상태에서
나. (주)○○쇼핑센타는 영업을 하기위하여 자연인 김○○으로부터 건물을 제공받고 임대보증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 위와같은 상태에서 법인 (주)○○쇼핑센타의 결손금이 과다발생하여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바,
라. 위 결손금을 보전키위하여 자연인 김○○소유의 부동산을 ((주)○○쇼핑센타 영업장소) 법인 (주)○○쇼핑으로 “증여”하였을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