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폐업신고절차 및 위장업체 조사입증 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폐업신고절차 및 위장업체 조사입증 시 세무상 조치
부가22601-1151생산일자 1989.08.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실질적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위장업체로 조사 입증되어 사업자명의 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제1항내지 제4항은 폐업신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반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5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을 개인으로 영위할 것인지 법인으로 영위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고 3. 귀 질의6의 경우 별첨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업계 신고에 있어서 제3자가 인감증명도 첨부되어 있지 않고 또한 위임장도 없는 폐업계를 구비서류가 적법하게 갖추어겠다고 해서 접수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제3자가 제출한 폐업계 신고서가 제출한 후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인장도용, 사문서 위조, 동행사 라는 요지의 신고서를 지출했을 경우의 처리 여부.

다. 제3자가 제출한 폐업계가 허위의 문서라고 판명되었어도 기히 신규사업자 등록증을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가정 사실화 할 수 있는지 방법..

라. 폐업계 신고서가 접수되고 5일이내의 동일 장소, 동일 제조 업종의 신규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할 수 있는지 여부.

마. 년간 매출액이 15억-20억의 개입업체가 개인에게 양수 양도하는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법인 전환을 유도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지 여부.

바. 위장업체라고 조사 입증되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1...14 【사업자등록명기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