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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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22601-1156생산일자 1989.08.12.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공제할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경우에는 공제하니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 22601-1006(1987.07.20)에 대한 재질의 건입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아니고 재고매입세액 환급 여부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으로는 재고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사항뿐이므로, 문의한 내용은 영세율업자인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시에 재고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