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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 속 콩나물을 그대로 묶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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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닐봉지 속 콩나물을 그대로 묶어 파는 경우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부가22601-1159생산일자 1989.06.17.
AI 요약
요지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중 소채류에 포함됨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중 소채류에 포함됨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콩나물은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농업(한국표준 산업분류기호 11116 시설작물생산업)에 해당 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3. 귀 질의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에 의거 도매일 경우에는 계산서를, 소매인 경우에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4. 귀 질의4의 경우 면세되는 제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콩나물은 재배함에 있어 비니루봉지 속에 콩을 넣어 물을준후 싹이 트면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후 비니루봉지 속의 콩나물을 그대로 묶어서 생산판매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하여 판매 할 경우 아래사항을 질의함.

[질의]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1항에 해당하는 미가공식품에 해당 되어 면세되는지의 여부

 나. 비니루를 구입할때에는 부가가치세가 징수 당하여 면세재화로 공급할 경우, 법 제17조 3항 및 시행령 제62조 1, 2, 3, 항에 (별표 1)의한 의지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다. 계산서 발행의 경우 : 도매일 경우 면세용 계산서, 소매일 경우 간이 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라. 면세 재화공급을 위한 시설을 할 경우에 징수당하는 부가가치세는 공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