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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시 일부는 실거래가액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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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수도시 일부는 실거래가액으로 일부는 장부가액으로 승계 시 사업양도 여부
부가22601-116생산일자 1989.01.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ㆍ의무(미지급금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미수금제외)와 의무(미지급금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동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제조업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양도 양수를 함에 있어 아래사항의 발생으로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최근 대지 건물 가액은 급등한 상태로 과소 기장 되었으며, 기계장치 등은 노후한 상태이나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하여 실질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기장 처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본 양도 양수 계약을 함에 있어, 정부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 양수 계약서상 대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가액을 실거래 가액으로 수정하고, 기타는 장부가액대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모든 권리 의무는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