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양수도시 일부는 실거래가액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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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수도시 일부는 실거래가액으로 일부는 장부가액으로 승계 시 사업양도 여부부가22601-116생산일자 1989.01.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ㆍ의무(미지급금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미수금제외)와 의무(미지급금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동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제조업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양도 양수를 함에 있어 아래사항의 발생으로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최근 대지 건물 가액은 급등한 상태로 과소 기장 되었으며, 기계장치 등은 노후한 상태이나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하여 실질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기장 처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본 양도 양수 계약을 함에 있어, 정부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 양수 계약서상 대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가액을 실거래 가액으로 수정하고, 기타는 장부가액대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모든 권리 의무는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