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자가 세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요구 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부가22601-1172생산일자 1989.08.18.
AI 요약
요지
음식ㆍ숙박용역ㆍ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 후 확인받아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표는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며, 제조업ㆍ도매업 영위 사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719, 1988.09.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경우 신용카아드 가맹사업자로 신용카아드를 발급받은 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매출표를 교부한 경우 신용카아드를 발급받은 자가 사업자로서 매출표 이외에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