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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운전자가 도급제 형식의 용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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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물차운전자가 도급제 형식의 용역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173생산일자 1989.08.18.
AI 요약
요지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고 허가사업의 경우 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해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대상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22601-751, 1989.06.01을 참고, 2. 다만,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751, 1989.06.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화물자동차의 운전을 업으로 삼고있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사안)

  (1) 화물자동차의 차주 : 특정회사(자가용)

  (2) 운전자의 수입 : 특정회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그 회사의 화물을 운반하여 주고 도급제 형식의 용역비를 수입으로 함.

  (3)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 운전자 (운송 대행 용역)

  (4) 사업장의 소재지는 사업자의 주소지로 하고자 함.

나. 위 사안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인도 단독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수입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고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법령의 허가 요건은 이 경우 영업용 차량을 지칭한다 할 수 있으므로 차량의 소유없이 운송용역을 대행할 수 없으므로 불가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