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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은 면세 원재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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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은 면세 원재료를 양도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계산
부가22601-1174생산일자 1989.08.18.
AI 요약
요지
수출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한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법인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면세되는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때에는 공제한 금액을 법인사업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함
회신
수출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한 개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법인사업자가 당해 개인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면세되는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한 금액을 당해 법인사업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업태 제조, 종목 염장미역(코드번호 311460)인 개인사업자가 수출 당시에는 국내 판매분이 없었고법인전환(포괄적인 양도·양수)을 해서 국내판매분이 발생하였으며 법인전환을 하고서는 의제매입세액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이 때 안분계산여부와 안분계산을 했을 경우는 개인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법인으로 해야 되는지(개인 1989.05.22 폐업, 법인 1989.05.23 개업)를 질의함2. 또 개인에서 안분계산했을 때에는 개인으로 발생된 수입금액(수출)과 법인으로 전환해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합해서 계산하는지개인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만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