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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부가22601-1175생산일자 1989.08.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초 공사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확정판결이 있는 날임
회신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초 공사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날이며, 2. 이경우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동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조업 사업자로서 건물 신축 공사를 건설업자와 아래 조건으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 하였읍니다.

 (1) 공사금액 : 110백만원(VAT포함)

 (2) 대금 지급방법

  (가) 공사기간중 기성부분 2회 지급

  (나) 잔금은 공사 완료하고 준공 검사에 합격할때

  (다) 공사기간 : 1986.03.01-1987.02.28

나. 수급인은 위 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기간이 경과됨에도 일부 시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므로 본인이 본인부담으로 잔여 공사를 완료하고 1987.05.18 관할 관청으로 부터 준공 검사증을 교부 받았읍니다.

다. 비록 관계 관청으로 부터 준공 검사증을 교부 받았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당초 공사계약 내용데로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이 부담한 공사대금과 미완성 공사대금에 상당하는금액(33백만원)의 지급을 거부 하였던바 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9.01.30 지방법원으로 부터 공사대금 22백만원을 지급 하라는 선고가 있었으며 이에 불복한 본인이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1989.06.20 공사대금 20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읍니다.(판결문 수령일 1989.07.25)

라. 본인은(고등법원 판결 선고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바) 공사대금의 지급이 확정된 고등법원의 판결문 수령일인 1989.07.25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