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A/S요원과 창고관리요원을 상주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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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A/S요원과 창고관리요원을 상주시키는 사무실과 창고의 사업장 해당여부부가22601-1177생산일자 1989.08.18.
AI 요약
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하치장은 사업자가 재화를 단순히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임
회신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하치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재화를 단순히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또는 하치장 해당여부는 거래형태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유기용제용해염료를 제조, 판매, 수출하고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본사및 공장은 ○○시 ○○공업단지내에 소재하고 지점공장은 ○○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본, 지점간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기업입니다. 폐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거래처(도매상)가 영등포지역에 밀집하여 있으며 거래처의 주문량을 직접 공장에서 소량씩 매입 출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경비가중으로 기업경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의 해결책으로 서울 소재 사무실및 창고(동일건물내)를 임차하여 사후관리및 기술지원(A/S)요원과 제품을 배달및 출고할 창고관리요원을 상주시켜 주단위로 본, 지점공장에서 생상되는 제품을 서울 창고로 출하하고 거래처의 주문량을 창고에서 출하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한 하치장으로 봄이 타당한지 사업장으로 보아야 타당한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