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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부수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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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22601-1178생산일자 1989.08.18.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 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상시주거용으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면세규정이 있는바, 장단기 구분없이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개인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할 때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나. 이 때 도급에 의한 건설용역을 공급받았을 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