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축협중앙회가 사료 수입하여 국내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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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협중앙회가 사료 수입하여 국내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부가22601-117생산일자 1989.01.26.
AI 요약
요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축산업협동조합원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회는 1988.06월 농림수산부장관의 지시에 의거 양축가가 희망하는 조사료용 알팔파큐브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통관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어 다음 사항 질의함.
[질의사항]
정부지세에 의거 본회가 회원조합을 통하여 양축가에 공급한 조사료용 알팔파큐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여부.
(참고사항)
알팔파큐브(Alfalfa cube)는 목초를 장기 보관 관리 및 수송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lfalfa 목초를 세절하여 건조 압착한 조사료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