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을 제조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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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을 제조 등을 통하여 공급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22601-1206생산일자 1989.08.23.
AI 요약
요지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농산물을 과세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면제로 공급받은 농산물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매실을 원재료로 하여 매실차와 매실엑기스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과세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인 매실을 구입하여 보관해 오던중 매실이 부패되어 제조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부패된 원재료에 대하여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