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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건축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22601-1225생산일자 1989.08.2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당해건설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2. 이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당해 건설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국민주택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자재대금이 포함된 국민주택건설공사 계약시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갑설) 건설공사원가 계산시 부가가치세를 적용치 아니하며, 건설업체는 건설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후 사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을설) 건설공사원가 계산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며, 공사완성 후 사업주체가 주택 분양시에만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