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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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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의 면세 여부
부가22601-1238생산일자 1989.08.28.
AI 요약
요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광고물 제작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담배소매업(담배자동판매기에 의한 매출)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담배자동판매기에 의한 매출은 전매청의 인허가사항이고, 담배자동판매기는 리스회사인 자산(리스에 의한 구입)입니다. 당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면세사업인 담배자동판매기에 의한 판매사업부분을 담배판매를 전업으로 하는 타법인(부가세 면세사업)에게 판매허가권과 담배자판기 그리고 담배재고자산을 양도하고 그 동안에 창출된 영업권, 즉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를 양도하면서 상당금액을 받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이 부분의 영업권을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고, 따라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을설)

  - 이 부분의 영업권은 면세사업과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에 해당되고,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