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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본점직원이 주재하며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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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본점직원이 주재하며 계약체결 등 행하는 장소의 사업장해당여부
부가22601-1239생산일자 1989.08.28.
AI 요약
요지
사업장은 사업자ㆍ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법인의 본점 직원이 주재하여 물품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대금수령, 기타 사후 서비스 업무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본점 직원이 주재하여 물품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및 대금수령, 기타 사후서비스업무를 행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기압축기 제조업체로서 법인 본사가 경남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금번 저희 회사가 업무의 효율을 위해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 서울사무소의 영업범위를 설명하면 본사 직원이 파견되어 경인지역 및 기타 근접지역의 거래처 방문, 사후 서비스 및 본사의 지시를 받아 견적서 제출, 시방서 제출, 계약등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저 하며, 서울에서 발생하는 출장비, 숙박비등 기타 사무실 운용 소모품비등의 경비는 본사에서 전도금으로 받아 복명하는 방식을 취하고저 합니다. 이러한 경우 서울사무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업무의 효율을 위해 서울을 연악점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본사의 지시를 받아 계약 및 사후 서비스를 하고, 서울사무소 유지에 관한 비용은 년말에 본사에 경비로 대체하여도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