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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회사로부터 검수 조건부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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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검수 조건부로 공급받는 리스자산의 공급시기
부가22601-1240생산일자 1989.08.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조건인 경우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교부하는 때임
회신
사업자가 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이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조건이 검수조건인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나,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사업장은 플라스틱용품을 성형 사출하는 개인제조업체로서 1988년에 사출기를 설비하고자 알아본 결과 리스회사와 계약에 의하면 리스라는 제도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하여 1988년 5월에 ○○리스(주)와 상담하여 서울에 소재하는 ○○기계(주)와 계약, 성형사출기를 구입하기로 리스계약의 절차에 따라 1988.06.05에 ○○기계(주)에서 사출기를 대전에 있는 본인사업장에 설치하고 리스회사의 요구에 의거 설치, 사진촬영 등 시험가동을 하여 리스회사의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리스계약요건에 충족되어 1988.08.08에 ○○리스(주)와 전화기계 그리고 본 사업장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어 질의함(갑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가 인도되는 6월 5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을설) 리스계약에 의한 거래는 리스요건이 충족되는 매매계약일이 8월 8일이므로 부가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8월 8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