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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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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방법 등
부가22601-1253생산일자 1989.08.30.
AI 요약
요지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는 그 공제를 받고자하는 자가 신고서와 함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잇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그 공제를받고자 하는 자가 동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와 함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물품을 공급받아 원재료로 사용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후 예정, 확정, 수정신고시 의제매입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정결정대상의 경우 면세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