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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둘 이상의 사업자가 연합을 결성하여 건설용역 공급시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22601-1274생산일자 1989.09.02.
AI 요약
요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기업연합을 결성하여 각각의 독립된 계약에 의해 건설용역을 공급시 각각의 사업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며, 재화 및 기술용역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기술용역이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1. 2이상의 사업자가 콘소시엄(기업연합)을 결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각각의 사업자가 자기공급분에 대하여 발주자와 독립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발주자에게 직접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을 계약상 원인에 의한 목적물로서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기술 용역의 공급이 당해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요

 - 일본법인 ○○화공건설(주) (“○○”)는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른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회사들과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한국내에서 플랜드건설과 관련한 기술용역을 제공해 왔습니다.

 - 다음은 ○○가 기술용역을 제공해오고 있는, 관련 프로젝트들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각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관계와 ○○의 업무범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과 같이 첨부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프로젝트명

발주자

계약관계

1

STA프로젝트

○○석유화학(주)

○○엔지니어링(주)와의 컨소시엄을 형성함. 동사는 실시설RP, 국내기자재조달과 현장건설 및 조립 등을 담당함.

2

HC프로젝트 Ⅰ

○○락탐(주)

○○엔지니어링(주)가 주 계약자이고 ○○는 ○○엔지니어링(주)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자로서 기술용역을 제공함.

3

HC프로젝트 Ⅱ

○○락탐(주)

○○는 ○○락탐(주)를 위하여 국외기자재를 조달함.

4

HOU 프로젝트

(주)○○

실시설계 용역등을 제공하는 ○○엔지니어링(주)와 컨소시엄을 형성함.

 - STA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와 ○○엔지니어링(주)는 발주자인 ○○석유화학(주)에게 계약상의 모든 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집니다. 그에 따라 ○○는, ○○엔지니어링(주)가 제공하는 국내업무와 용역을 포함하여, 계약상 공급되는 모든 작업과 용역에 관하여 발주자에게 책임을 지고 보증합니다.

  HOU프로젝트의 경우에는, consortium을 구성하는 ○○엔지니어링(주)와 ○○는 계약상 부담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연대책임을 집니다.

 - HC프로젝트과 관련하여 ○○는 ○○의 귀책으로 인한 결함에 대하여 주계약자인 ○○엔지니어링(주)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HC프로젝트Ⅱ 계약은 HC프로젝트Ⅰ 계약보다 약1년후에 별도로 체결되었으나, 두 프로젝트는 동일한 플랜트 건설을 위한 것입니다.

나. 질의

 위 개요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다가 수행해온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는 발주자와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계약에 의하여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동 용역계약은 Plant건설을 위한 일괄도급(Turnkey Basis) 계약이 아니므로,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기술용역이 외국기업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을설)

   ○○가 수행해온 기술용역은 플랜트건설과 관련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또한 동 기술용역은 플랜트건설에 필수적이므로, 그러한 기술용역은 플랜트건설용역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