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요
- 일본법인 ○○화공건설(주) (“○○”)는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른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회사들과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한국내에서 플랜드건설과 관련한 기술용역을 제공해 왔습니다.
- 다음은 ○○가 기술용역을 제공해오고 있는, 관련 프로젝트들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각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관계와 ○○의 업무범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과 같이 첨부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프로젝트명 | 발주자 | 계약관계 |
1 | STA프로젝트 | ○○석유화학(주) | ○○엔지니어링(주)와의 컨소시엄을 형성함. 동사는 실시설RP, 국내기자재조달과 현장건설 및 조립 등을 담당함. |
2 | HC프로젝트 Ⅰ | ○○락탐(주) | ○○엔지니어링(주)가 주 계약자이고 ○○는 ○○엔지니어링(주)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자로서 기술용역을 제공함. |
3 | HC프로젝트 Ⅱ | ○○락탐(주) | ○○는 ○○락탐(주)를 위하여 국외기자재를 조달함. |
4 | HOU 프로젝트 | (주)○○ | 실시설계 용역등을 제공하는 ○○엔지니어링(주)와 컨소시엄을 형성함. |
- STA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와 ○○엔지니어링(주)는 발주자인 ○○석유화학(주)에게 계약상의 모든 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집니다. 그에 따라 ○○는, ○○엔지니어링(주)가 제공하는 국내업무와 용역을 포함하여, 계약상 공급되는 모든 작업과 용역에 관하여 발주자에게 책임을 지고 보증합니다.
HOU프로젝트의 경우에는, consortium을 구성하는 ○○엔지니어링(주)와 ○○는 계약상 부담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연대책임을 집니다.
- HC프로젝트과 관련하여 ○○는 ○○의 귀책으로 인한 결함에 대하여 주계약자인 ○○엔지니어링(주)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HC프로젝트Ⅱ 계약은 HC프로젝트Ⅰ 계약보다 약1년후에 별도로 체결되었으나, 두 프로젝트는 동일한 플랜트 건설을 위한 것입니다.
나. 질의
위 개요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다가 수행해온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는 발주자와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계약에 의하여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동 용역계약은 Plant건설을 위한 일괄도급(Turnkey Basis) 계약이 아니므로,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기술용역이 외국기업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을설)
○○가 수행해온 기술용역은 플랜트건설과 관련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또한 동 기술용역은 플랜트건설에 필수적이므로, 그러한 기술용역은 플랜트건설용역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