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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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22601-1276생산일자 1989.09.02.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기간 중에 대리납부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기간중에 대리납부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2. 이 경우에는 동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MOULD)을 차용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1989년 3월)에 대리납부 계상을 누락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 이후 발견하여 확정신고시에 대리납부 정·부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환급세액의 발생으로 대리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미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겠으나,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인지 여부.
나. 가산세 적용의 경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미납부 가산세를 동시에 적용하여 미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