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 상대국에 수출알선 등 상담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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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 상대국에 수출알선 등 상담역의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부가22601-1277생산일자 1989.09.04.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1.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이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지급한 비용의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2. 필요경비에 대한 증비서류는 사업자가 지급내용, 거래관계, 지급받는자의 인적사항, 비용의 청구내역등을 표시ㆍ기록한 문서를 수취ㆍ보관하고 그에 의하여 당해세무서장이 지급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 증빙서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동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동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신발 및 완구를 수출하는 회사로서 아직은 수출상대국에 지사나 기타 영점을 설치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수출 상대국에 상담역을 설정하여 수출거래처 알선 및 수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상담역에게 수출알선 및 상당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수수료를 지급하는데는 쌍방의 계약서(영사관인증날인) 외에 별다른 서류가 없으며, 상담역이 알선한 수출거래처의 신용장 상에도 상담역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가. 당사가 외국 상담역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수수료를 외국환으로 송금하지 않고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했을때의 인정여부 및 증빙서 비치 여부.
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할 사항인지 여부.
라. 위의 3개항 이의 세법상 이면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