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사업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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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여부부가22601-1278생산일자 1989.09.04.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기 위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메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05.15일 금형의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본으로부터 금형제조에 필요한 사업용기계를 (주)○○리스의 리스계약에 의해 수입을 하였으나 사업의 종류, 규모, 대외적인 신용도를 고려하여 법인으로의 전환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1989.07.18일 주주를 모집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이때에 다음과 같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다 음
가. 개인사업의 사업장과 신선법인의 사업장이 다르고
나. 판매실적은 없고 기계수입시 발생한 제비용(리스보증금, 리스계약금, 수입시 관세등 제비용, 수입시 부가세액)만이 발생한 개인사업을 신선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을 때
○ 부가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