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탁판매 시 운송비의 수탁판매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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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판매 시 운송비의 수탁판매자 과세표준 포함여부부가22601-1280생산일자 1989.09.04.
AI 요약
요지
수탁판매자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의 판매에 부대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와 함께 위탁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이 포함하지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운송업자에게 대행 지급하는 운송비는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니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수탁판매자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동 판매해위에 부대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판매수수료와 함께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이 포함하는 것이나, 2. 다만, 당해 위탁판매물품의 운송에 대한 계약상 법률상의 거래당사자가 위탁자이고 수탁자는 단순히 운송비를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운송업자에게 대행지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지급대행한 동 운송비는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니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사업자는 “을” 배합사료제조회사와 약정(위탁판매약정서 별첨)에 의하여 배합사료 제품을 수탁판매하는 위탁판매자로서 “을”회사로부터 제품판매 및 판매부대행위에 관한 수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을”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 판매부태행위로는 수금업무, 시장개척, 양축자료제곰 및 상담, 제품운송을 위한 차량수배업무등이 있습니다.(제품 운송에 관한 별도 약정서는 없음)
○ 위 판매부대 행위중 제품운송을 위한 차량수배를 수탁자인 “갑”사업자가 하고, 운반비는 운송업자들로부터 “을”회사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아 “을”회사에 일괄청구하여 주고, 그 운송 대금을 운송업자들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별첨 업무흐름 설명도 참조)
○ 그러므로 “갑”사업자는 그 운반비에 대하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자기계산으로 계상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그 운반비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 이 경우 “을”회사로부터 운반비를 받아 운송업자에게 단순 지급 대행하는 금액이 “갑”사업자의 매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는지를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