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매부동산매매 및 소개를 사업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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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매부동산매매 및 소개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업종의 구분부가22601-1282생산일자 1989.09.05.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매매(건물신축판매 포함)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시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 의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3. 아울러, 신규사업자가 알아야할 사업자등록등 기초적인 세금상식에 관한 내용이 담긴 안내책자를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이나 해당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드릴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원, 성업공사, 은행등의 경매부동산매매 및 소개를 사업목적으로 하고저 합니다. 개인 명의로 매매 및 소개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법원, 성업공사, 은행등의 경매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할 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매매 차액 금액에 대하여 세금관계 및 이외에도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지 여부.
다. 어떤 경우 탈법 및 위법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