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 비직업 운동경기의 관람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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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 비직업 운동경기의 관람료 및 대회지원금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부가22601-1285생산일자 1989.09.06.
AI 요약
요지
비영리목적 비직업 운동경기를 주최ㆍ주관하고 받는 관람료 및 대회지원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서 질의의 경우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592, 1989.04.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 체육회 가맹단체인 ○○협회가 대통령배 88농구 대잔치 행사시 광고료 수입이 발생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지 아니면 광고료 부분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으로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