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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비직업 운동경기의 관람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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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 비직업 운동경기의 관람료 및 대회지원금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1285생산일자 1989.09.06.
AI 요약
요지
비영리목적 비직업 운동경기를 주최ㆍ주관하고 받는 관람료 및 대회지원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서 질의의 경우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592, 1989.04.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 체육회 가맹단체인 ○○협회가 대통령배 88농구 대잔치 행사시 광고료 수입이 발생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지 아니면 광고료 부분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으로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