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회사는 일부 직영차량과 지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화물운송업체로서 특정화주와 당해 회사 명의로 년간 일괄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당해회사 소속 전차량(지입차량포함)으로 본건 화물만을 수송하고 지입차량으로 부터는 본화물수송업무및 회사 관리비 명목으로 각 지입 차량의 월간 수입금액의 일정율을 징수하고 있아온데 이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가. 당해 화물의 수송운임을 청구함에 있어 당해회사와 일괄운송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으로, 각지입차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은 도저히 불가능 함으로 화주의 요구에 의하여 지입차량의 수송부분 운임을 포함한 전액을 당해 회사를 공급자로 화주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입차량의 운임해당액만큼은 각 지입차주로부터 각지입차주를 공급자로 당해 회사 공급 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경우 세법상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참고로 지입차량을 매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2...16에 준하여 처리 함)
나. “가”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교부 받았을 경우 회계처리 방법중 (1), (2)항중 어느것이 옳은지 둘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택일하여도 아무런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
(1) 세금계산서를 지입차량 수송분까지 포함하여 발행 하였음으로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정리하고 지입차량 수송운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음으로 용차료로 비용 정리하는 방법.
(2) 세금계산서에 지입차량 수송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부득이한 방법일뿐 실질적 수입금액이 아님으로 직영 차량수송금액만 수입금액으로 정리하고, 지입차량 수송 금액은 예수금으로 정리하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