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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의 진열을 위해 설치한 장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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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견본품의 진열을 위해 설치한 장소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288생산일자 1989.09.06.
AI 요약
요지
재화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순히 견본품의 진열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재화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순히 견본품의 진열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 수출업체로서 동사 지점 타지역의 SHOW ROOM(전시장)에 진열키 위하여 공급된 재화도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