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세금계산서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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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부가22601-1289생산일자 1989.09.06.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 시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정 업소에 무모한 자료 발생건
(1) 무리한 판매목표를 달성키 위하여 덤핑업소에 제품을 파고 특정 업소에 무모하게 자료 발생을 한 행위.
(2) 회사의 중역이 영업회의시 그룹당 2개 업소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특정업소로 승인토록 지시. 자료발생을 무모하게 한 행위.
나. 동일 제품 생산 판매 회사간에 자료없이 제품을 주고 받고 한 행위.
(1) 회사간에 판매 지역이 구분되었다고 해서 자사 지역에 타사 제품이 유입되었을때 자사 제품과 1:1로 교환한 행위.(특정업소에 자료는 발생 시킴)
(2) 위 교환 제품을 생산 회사에 되돌려 보내 현금으로 받은 행위.
(3) 위 되돌려 받은 제품을 무자료로서 판매하여 현금화한 행위 등을 1988년도에 서로 회사간에 경쟁하나 하듯이 수만 상자(L/S 당 5000원선 과표발생)가 무모하게 거래된 사실이 있으니 세무 문제가 해당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