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자체생산건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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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자체생산건축자재를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128생산일자 1989.01.27.
AI 요약
요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되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과세사업만을 위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위호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152, 1988.07.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축자제(창호자재 : ○○샷시)제조 판매의 과세사업과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건설업 : 창호공사)인 면세사업을 동일 사업장에서 겸업을 하고 있을 경우.
○ 자체 생산한 건축자재(○○샷시)를 국민주택형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자체시공중인 창도공사용 자재로 공급하였을 경우 과세방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재화의 자가공급(면세전용)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거 건축 자재(○○샷시)를 생산하기 위하여 원료 등을 구입하는 때의 예정 및 확정신고시에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