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세금계산서 신고했으나 거래처에서 미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세금계산서 신고했으나 거래처에서 미제출하여 불명자료 발생 시 가산세 부과여부
부가22601-1290생산일자 1989.09.06.
AI 요약
요지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했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ㆍ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때는 가산세를 적용하지만, 사업자가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는데도 거래상대방이 당해 거래사실을 허위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지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때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상대방이 당해 거래사실을 허위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영업형태는 영업사원이 거래처에서 주문을 받아 주문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제품을 출하됩니다. 거래처의 주문에 의하여 제품의 거래처에 납품이 되었으나 얼마 지난후 거래처의 사정에 의하여 납품한 제품이 전액 반품이 되었습니다.(반품세금계산서 발행 되었슴)

○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사에서는 매출 및 반품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거래처에서는 제출하지 않아 불명자료가 발생하여 거래처에 거래사실확인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확인서도 발행하여주지 않습니다.

○ 이와같이 불명자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서는 불명자료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