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방송수신중계소 위탁운영 시 소모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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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송수신중계소 위탁운영 시 소모한 재고자산에 대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부가22601-1291생산일자 1989.09.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인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인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가. 개요
(1) 정부방침(체신부방송34510-6882(1986.07.03). 문화공보부방송35290-9187
(1986.07.01))에 따라 (주)○○방송의 방송 수신ㆍ중계소 및 그 부대시설을 ○○공사에 이관하기로 협정을 맺고 이관자산의 가액등을 확정시 까지 ○○공사에서 동 시설을 ○○방송으로부터 일시 위탁받아 운영중 별도 협정에 의거 동 시설이 ○○방송으로 재이관 되었음.
(2) ○○공사에서 동 시설을 위탁 운영시 위탁자산중 재고자산 일부를 소모 하였는바 ○○방송이 ○○공사에 공급.
나. 질의 사항
(1) ○○공사에서 위탁 운영시 소모한 재고자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 여부.
(2) 재화의 공급에 해당 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7호 및 동법 제12조 3항에 의한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여부.
다. ○○방송의 부가세 현황
(1) 당사는 면세 사업으로 인한 수입 없음.
(2) 위 소모된 재고자산 구입시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