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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선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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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선세금계산서를 작성ㆍ제출 시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여부
부가22601-1294생산일자 1989.09.07.
AI 요약
요지
공급시기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정부에 제출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회신
1.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가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를 공급시기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다만,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기 전에 공급받는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의 유권해석을 참고. 붙임 : ※ 재간세1265.1-1987. 1980.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7.20일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대한 질의에 귀청 부가 22601-1117호(1989.08.05)수정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로 회시 받은 바 2항 내용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부가세법 9조 3항 규정의 공급시기에 동법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인바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갑설)

  - 수정신고 대상이다.

 (을설)

  -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