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연체료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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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연체료를 지급받는 경우의 거래시기부가22601-1306생산일자 1989.09.08.
AI 요약
요지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연체료를 지급받는 경우의 거래시기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받기로 한 때이며, 약정에 의하여 매출대금의 지연납입기간에 따라 일정율의 연체료 수입이 확정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에 수입한 연체료를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료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연체료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임. 2.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매출대금을 지연납입하면 지연기간에 따라일정율의 연체료 수입이 확정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수입한 연체료수입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적극적인 판매활동과 매출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거래처와 사전
약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약정내역
가. 제품을 판매 후 약정기일 내에 조기입금시켰을 때 1일당 0.01%의 회전 장려금을 부과함.
나. 제품을 판매 후 약정기일 보다 연체가 되었을 때에는 연체일 1일당 0.01%의 연체료를 부과함.
다. 연체료 부과확정일은 입금일임.
○ 상기 연체료부과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또한 법인세법상 수익실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