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면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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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부가22601-1307생산일자 1989.09.08.
AI 요약
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시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등의 시가로 과세하며, 과세재화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 것으로 폐석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환가성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 것으로, 폐석또는 폐토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의 이용성 및 환가성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한 사업장에서 광산업(과세)과 축산업(면제)을 겸업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1개만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광산업의 광산은 노천광산으로 광물과 폐석 및 폐토가 같이 발파되며 이 중 광물만을 선별하여 제품으로 생산 및 판매하고 선별 후 자산 가치가 없는 폐석 및 폐토는 광산의 산림훼손에 지장없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겸업하고 있는 축산업의 신축 축사부지에 광산업에서 버려진 폐석과 폐토를 운반하여 정지작업(매립작업)을 하고, 또 일부는 목장용지의 신규 도로 작업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 이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자가공급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만약 납부한다면 자산가치가 전혀 없는 폐석과 폐토의 과세표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