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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한 수산업자의 선박 매각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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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포기한 수산업자의 선박 매각시 면세여부
부가22601-1316생산일자 1989.09.11.
AI 요약
요지
수산물을 원양에서 채취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동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수산물을 원양에서 채취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동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수산물 수출업(원양어업)에 전용하던 선박을 국내 다른 수산업자에게 매각할 때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갑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을설)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이유) ① 수산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면세재화로서 수산물의 채취에 사용되는 선박도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로 보아야 함② 수산물을 채취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영세율 부분에 한하여 과세로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될 수 없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7-2 참조)③ 달리 선박 그 자체를 사업과 분리하여 독자적인 과세재화라고 할 수도 없는것임(국세심판결정례 국심89부285, 1989.05.22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