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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액 계산방법 및 연공급대가예상액의 계산
부가22601-1326생산일자 1989.09.12.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기간에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며,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의 2%(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ㆍ도급은 3.5%)에 상당액을 말하며 과세특례적용신고 시 연간공급대가예상액이란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류일까지 공급대가예상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
회신
1.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신고기간에는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세액이라 함은 동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함에 있어 연간공급대가예상액이라 함은 사업개시일 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예상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예전신고분 부가가치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법 27조 1항에서는 과세특례라는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접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라 함은 법26조 2항의 납부세액을 의미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26조 2항의 납부세액에서 세금계산서 제출공제를 한 금액(즉, 실제납부세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나. 과세특례적용신고에 관하여

 법30조 2항에서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에 2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25조 1항 및 2항의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해에는 과세특례적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78조 2항 단서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연간보급대가 예상액이 과세특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바, 법27조 3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나 시행령 98조 2항의 연간공급대가 예상액은 연환산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역연을(01.01~12.31)기준으로서 공급가액의 실적을 의미하는지 여부.

다.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에 관하여 법 제32조 2항에서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때는 공급대가의 0.5%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과세특례자의 경우로서 법2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서 세금계산서 제출공제 (매입세 10억의 5%)를 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즉,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금전등록기 세액공제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30조

부가가치세법 시향령 제7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