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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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부가22601-1327생산일자 1989.09.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처에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기술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계약명칭"OOS/W 개발관련 인력공급 계약"으로 되어 있고,
나. 계약내용당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인을 발주자에게 파견하여 발주자의 시방서에 의거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 검사S/W개발 완료 후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만 S/W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보며,
라. 지체상금계약서에 정한 인력공급 수행기간 내에 인력공급을 제공하지 못하여 발주자의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함.
(갑설)
-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