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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생산업자의 영세율적용여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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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품생산업자의 영세율적용여부의 판단
부가22601-132생산일자 1989.01.27.
AI 요약
요지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신용장, 완제품내국신용장으로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1-2...11을 참고하여 대행수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여부를 판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의류(쟈켓, 쉐타, 셔츠)를 제조 수출하는 중소기업인 무역회사에 재직하는 결리담당 직원으로 매출액 계상과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당사는 무역업(갑류)어가가 되어 있는 수출업자임.

○ 당사에서는 직접 영업 활동을 하여 외국 바이어와 수출재화의 공급계약을 한 후 당사 명의로 마스타L/C가 개설되었으나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족으로 인하여 종합상사와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상사에게 마스터L/C를 양도(T.S)한 후 아래와 같은 형태로 대행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스터L/C 금액이 \1,000,000인 경우

아 래

 가. 단순 대행 수철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지 않고 수출 대행계약을 체결 수출하고 마스터 L/C 금액\1,000,000을 전액 당사의 매출로 계상함. 대행 수수료를 종합상사에 지급하고 종합상사로부터 대행 수수료에 대한 과세세금 계산서를 수취함.

 나.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

  내국신용장을 발급 받아 대행 수출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금액이 \1,000,000인 마스터L/C 를 종합상사에 양도 (T.S)하고 종합 상사로부터 금액이 \900,000인 내국 신용장을 (대행계약 체결시 약정) 발급 받아 수출하고 있음.

  이 경우에도 마스터L/C 금액\1,000,000을 당사의 매출로 계산하고 마스터L/C 금액과 내국 신용장이 금액과의 차익\100,000은 대행수수료로서 종합상사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있습니다.

 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 및 기본통칙 5-2-12...16의 규정에 의거 대행수출시는 세금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세되나 “나”항과 동일한 내국 신용장에 의한 대행 수출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상사의 요구에 의하여 내국 신용장금액\900,000에 대하여 당사가 종합상사에게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사항 : “가”항 “나”항의 거래에서는 종합상사는 대행수수료만 매출로 계상하고 “다”항의 거래에서는 마스터L/C금액 \1,000,000을 종합상사가 매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 “다”항의 경우와 같이 당사가 종합상사에게 내국신용장 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도 대행수출로 보는 지의 여부

 나. “다”항의 대행수출에서 당사가 매출로 계상 하여야 할 금액은 마스터L/C 금액인 \1,000,000인지 내국신용장 금액인 \900,000인지의 여부

 다. “다”항의 대행수출에서 마스터L/C금액과 내국신용장금액과의 차액 \100,000에 대하여 당사가 종합상사에게 과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라. “가”항 “나”항의 대행수출에서는 당사를 수출업자로 보아 당사가 국내의 임가공업자 (편직, 봉제, 염색 증)에게 임가공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임가공료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록 있으나 “다”항의 대행수출시에도 당사를 수출업자로 보아 지급한 임가공료에 대하여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2...11 【수출품생산업자의 영세율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