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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대상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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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대상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지하실면적이 포함여부
부가22601-1335생산일자 1989.09.1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규모는 지하실면적을 제외한 세대 당 전용면적(85평방미터)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참고 붙임 : ※ 부가1265.1-2312, 1981.08.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면허를 취득하여 아파트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올해에 분양예정인 신축아파트의 경우 일부 세대의 면적이 전용면적은 국민주택 규모이하이나 지하실 등 공유면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됨.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에 규정한 부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어느것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