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회는 국내 니트제품생산 업체들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원료사공동구매사업과 각종 정보 제공 및 지도사업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음.
나. 그러나 최근일부 지역의 니트 제품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고유 업무인 원료사 공동구매 사업을 변칙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설단체가 설립되어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협동조합의 조직화에 분열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동 단체 설립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질의함.
아 래
(대상단체의 일반사항)
○ 상호 : 서울○○ 생산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업태 : 비영리(써비스)
○ 종목 : 조합(주선)
○ 사업내용 : 동단체는 불특정 다수의 니트제품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립당시의 회원수를 초과 가입시키고 있으며 원사공동구매에 따른 각종 수수료 및 회비를 징수하여 기금이란 명목으로 잉여금을 발생시키고 있음.
○ 공동구매 유통경로
[원료사제조업체] -> [동생산조합] -> [회원업체]
* 상기 유통경로중 생산조합에서 회원업체로 공급되는 형태는 공동구매 알선 행위인지, 일반적인 도매형태의 거래행위 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 단체의 사업내용으로 미루어 소득세법 제1조 2항 제1호에 의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사업자등록번호 80코드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